처리원칙
  •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
      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  •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.
  • "고객불만사항은 고객 불만관련 처리팀에서 처리"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제보하기  처리결과 확인
제보유형
  • 향응 접대
    수수 행위
  • 금품 (금전, 선물)
    수수행위
  • 불공정 거래행위
  • 차별 (부당) 행위
  • 비공개 정보
    유출행위 기타
  • 비윤리 불법행위
  • 내부회계관리제도
    위반
처리절차
  • 01E-mail, 핫라인 전화(02-733-6566),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본 홈페이지 사이버 제보를 적극 권장합니다.
  • 02제보내용에 감사팀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제보인에게 E-mail 로 통보해 드리며 사이버 제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• 03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